성남시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판교신도시 민간 분양·임대아파트의 분양 승인을 계속 불허함에 따라 청약 일정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판교 청약 대기자들은 매일 성남시와 건설업체 간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할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이 오는 29일까지 성남시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미 청약 일정이 연기된 민간 임대아파트에 이어 4월3일 예정인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주공아파트와 민간 분양·임대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달라져 동시분양 자체가 무산되면서 이중 청약 여부 논란이 이는 등 청약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까지 분양 승인 받을 경우 민간 분양·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승인이 29일 오전까지 떨어지면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들은 예정대로 다음 달 3일부터 청약 접수를 하면 된다.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소지자들은 바뀐 청약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당초 계획과 달리 24일 성남시의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29일 예정이던 청약 접수일은 이번 주말에 분양 승인이 떨어져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다음 달 3일로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주공아파트에 먼저 청약한 사람들은 민간 임대아파트에 중복 청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5월4일로 똑같기 때문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두 곳의 당첨 취소는 물론 전 세대원이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을 잃게 된다. ◆분양 승인이 29일 이후로 늦어질 경우 성남시와 건설업체 간 분양가 대립이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 승인이 29일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판교 동시분양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일정에 따르면 민간 분양주택 청약은 4월3~19일,당첨자 발표는 5월4일이다. 은행 일정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감안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을 늦추지 않는 한 청약 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29일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동시분양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청약저축통장 소지자는 주공 분양 또는 임대주택에 청약한 뒤 민간 임대주택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주공아파트에 청약한 다음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민간 분양주택을 추가로 노릴 수도 있다. 다만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각 은행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중복 당첨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만약 먼저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서까지 쓴 다음 다른 아파트에 또 당첨됐다면 먼저 계약한 곳만 유효하다.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관계자는 "판교 동시분양이 무산될 경우 청약 기회가 늘어나겠지만,그만큼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