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공아파트 청약일정 다시 확인하세요.'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성남시와 건설업체가 분양가 책정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민간분양 및 임대아파트 공급 일정이 변경된 데다 주공아파트 공급 일정도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을 고려해 조금씩 조정됐다.


주공아파트 청약 접수 개시일은 이전과 똑같이 29일이지만 청약저축 납입액수와 횟수 등 각 조건에 따른 청약 날짜가 변경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날짜 놓치지 않도록 주의


전반적인 일정이 변한 만큼 소비자들은 바뀐 청약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날짜를 놓치지 않고 청약할 수 있다.


분양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성남시 거주자 중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청약저축 납입자와 60회 이상~700만원 미만 청약저축 납입자는 날짜가 각각 3월30일과 3월31일로 조금씩 당겨졌다.


수도권 5년 무주택자가 임대아파트 청약을 시작하는 날짜는 원래 4월3일에서 4월4일로 하루 늦춰졌다.


같은 조건의 분양아파트는 그대로 4일부터 청약이 시작되지만 1700만원 이상~1800만원 미만 납입자의 청약일자는 4월6일에서 5일로 하루 당겨졌다.


◆청약 일정 왜 바뀌었나


청약 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총 공급물량의 10%를 배정받는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커트라인을 낮춰야 한다는 건교부의 판단 때문이다.


기존 청약 일정은 분양아파트를 기준으로 성남시 거주자는 60회 이상,수도권 거주자는 1200만원 이상 청약저축 납입자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었다.


그러나 새로 발표된 청약 일정은 성남시 거주자는 400만원 이상,수도권 거주자는 800만원 이상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총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 때문에 일반 분양자의 '커트라인'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부모 부양자는 400만원대까지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도 있다.


노부모 부양자 역시 일반 청약저축 납입자와 같은 날짜에 청약하면 된다.


이들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총 공급물량의 10%이며 이 중 30%(총 물량의 3%)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조건은


주공아파트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분양공고일(29일) 이전 3년간 계속 부양한 사람에게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된다.


부모를 모두 모시고 있을 때는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부모 부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노부모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인터넷 청약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반드시 챙겨놔야 >


판교에 청약하려면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터넷으로 청약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분증을 가지고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으면 된다.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도 판교 청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료(연 4400원)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홈페이지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미 유료 범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따로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뱅킹은 통장 가입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판교특별관(pan.kbstar.com)의 '인증서 발급 가이드'코너에서 인증서 발급 과정을 연습해 볼 수 있다.


민간분양·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29일부터 시작되는 주공아파트(공공분양·임대)에 청약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PC에서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접속해야 한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시 이전에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만 청약이 인정되므로 접속이 폭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넉넉하게 시간여유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


실제 청약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주택공사나 판교신도시 민간협의체(www.pangyo10.com) 홈페이지에서 모의 청약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주공아파트 청약자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의정부 주택전시관,부천 여월 견본주택 등 세 곳에서 창구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