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폐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수업료 및 등록금을 2개월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이 규정을 근거로 각 시도가 추진중인 조례제정 작업도 보류해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우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부산의 경우 입법예고중이지만 일단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제정 작업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수업료를 못내는 경우 학부모한테 받아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학생에게 징벌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단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항을 없애고 대신 지방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성과장은 "지금도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 교사가 추천해 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수업료 감면 규정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수업료 감면 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수업료 미납자라도 졸업학력을 인정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지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수납액 징수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고려해달라"고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