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대금이 6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무려 4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둘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단 한 푼도 과세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1>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가 너무 비싸다고들 하는데 인수가의 적정성 논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2> 이유는 당초 예상했던 시장가격과 비교했을 때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대금이 상당히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한 주당 1만5,400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지난 13일 기준 주가 1만3,100원보다 2,300원 많은 액수로 당초 시장에서 예측한 1만4500원 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너무 비싼 가격 이 아니냐는 인수가격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수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막판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론스타의 요구대로 인수가격을 올려준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스쇼트 론스타 부회장은 이 가격이 처음 국민은행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낸 가격이고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양측이 가격을 올리기로 조율한 적은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앵커2> 인수가격 적정성 논란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당사자인 국민은행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2> 턱없이 비싼 인수가격이라는 논란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은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의 매각사례와 비교하면 인수가격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외환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이나 제일은행보다 사이즈가 크고 포트폴리오도 독점적인 부분이 있다"며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인수가격은 생각보다 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인수가격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의 1.76배로 과거 한미은행 매각 당시의 1.95배, 제일은행의 1.89배에 비해 낮은 수치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김 부행장은 "론스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덕분에 생각보다 외환은행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은행의 합병 시너지를 반영한 국민은행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인수가의 적정성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인수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반대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론스타에게는 매매 차익이 더 올라간 셈인데. 매매차익이 국내 투자한 사모펀드 수익가운데 최고라고 하죠? 기자3> 예. 그렇습니다 론스타는 이번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26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차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환차익까지 2,500억원까지 감안하면 수익은 4조5,000억원에 이르는데요. 이는 지난해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처분해 얻은 1조1,500억원 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1조 3,800억원을 투자했으며 2년6개월만에 투자원금의 3배가 넘은 '대박'을 터뜨리는 셈입니다. 앵커4>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매매 차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세금도 과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기자4>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이 오늘 4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재경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펀드가 있는 벨기에를 ‘원천징수 특례지역’으로 지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매각작업 진행 속도로 보면, 론스타가 오는 6월 안에 외환은행을 팔아치우고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조세조정법의 실효성도 의심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법은 통과되더라도 오는 7월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되S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과세문제에 대해 론스타측은 어느정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론스타는 이미 지난해 스타타워 매각 등 부동산 투자로 부과 받은 1,400억원의 세금도 못내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엘리스쇼트 론스타 부회장도 "어제 법적으로 내야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되서 내겠다"며 과세 문제에 대해 다소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