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권 주변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철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재원부담 기준이 연내 마련된다. 한국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과 공동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5대 도시권에서 30만평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부담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상 재원부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택지 내 분양가 인상의 주범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토공은 설명했다. 용역결과는 교통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과 관계기관 최종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