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22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렴위 고위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신고해 온 이 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나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과 이 시장이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았는 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시장의 테니스가 행동강령위반으로 밝혀진다해도 선출직이라서 징계를 요구할 대상과 근거가 없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이 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시 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청렴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청렴위는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와 이기우(李基雨) 전 교육부 차관의 골프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중 당사자들이 공직을 사퇴하며 행동강령의 적용 신분을 상실, 징계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계속 조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