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시작되는 판교 중소형 평형은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사람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시중은행(제1금융권)의 모든 지점(약 3500개)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자신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지점을 찾아가면 된다. 또 주공아파트 신청자(청약저축 가입자)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도 주공이 나중에 따로 정하는 장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창구를 이용할 때 접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이며,주공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약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공 분양상담 콜센터(1588-9082)나 주공 판교 관련 상담실(1577-8982)로 문의할 수 있다. 외국 거주자 중 전자공인 인증서가 없을 경우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 한명이 창구를 방문해 대리 접수시킬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청약접수를 받지 않는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수 인터넷 청약은 아파트 종류별로 신청 장소가 다르다. 민영아파트(임대 포함)는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이나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주공아파트는 주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당일 접수 마감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상의 '신원증명서' 역할을 하는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인증서 발급기관(한국정보인증·증권전산원·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들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지점에 찾아가면 발급 가능하다. 단 인터넷뱅킹의 경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 3일이 넘어갔다면 다시 지점을 방문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무리짓도록 하자.참고로 인터넷뱅킹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알아야…모의 청약으로 마무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모의 청약을 해서 사전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모의 청약이 가능한 사이트는 주택공사 국민은행 판교신도시민간협의체 홈페이지 등이 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놓으면 편리할 것이다. 또 모의 청약과정에서 무주택자 유주택자 여부와 세대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 2주택이 있는지 여부,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ARS·모바일폰으로도 청약 가능해 인터넷으로 청약하지 않아도 유선전화나 휴대폰으로 판교에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텔레뱅킹(폰뱅킹)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한다. 국민은행 청약 전용 콜센터(1588-9999)나 금융결제원이 16개 시중은행 콜센터를 통합해 운영하는 1369번으로 전화하면 청약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일반 전화와 같으며 KTF와 LG텔레콤 등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02나 031 등 지역번호를 먼저 눌러야 한다. 다만 음성으로 모든 안내를 받고 유선으로 숫자 등을 입력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