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도로등 만들면 지자체 땅 공짜로 넘겨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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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만큼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구청 또는 국가 소유 기반시설 부지는 공짜로 재건축조합에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미주 재건축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취소 청구 소송'에서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는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서 해당 조합이 단지 안에 있는 서울시와 구청 소유 기반시설 부지(공원 520평·도로 1400평)를 감정평가금액(약 70억원 추정)에 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조합 측은 서울시와 구청이 소유한 땅보다 많은 면적을 기반시설 용도로 지자체에 기부하는 만큼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서초구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무상양여 소송에 대해서도 서초구가 소유하고 있는 기반시설 부지(공원 2200평·도로 4500평)를 무상으로 조합 측에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초구는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이 땅을 약 1000억원에 사도록 했었다.
서초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구청 측은 고법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반포주공 3단지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우평의 최환주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이후 반포주공 3단지 등 모두 3개의 재건축조합이 무상양여건으로 1심에서 잇달아 승소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조합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단지 안에 구청 소유 도로·공원 부지가 있는 재건축 조합이 많아 유사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것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불합리한 기부채납 제도를 개선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법 제65조 2항은 "재건축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조합과 구청의 해석은 다르다.
구청 측은 동일 용도일 경우에만 무상양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청 소유의 도로 부지 100평이 재건축 부지에 편입될 경우 구청에 100평 이상의 도로가 제공돼야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조합 측은 도로는 아니더라도 공원 학교 등 다른 용도로 100평 이상 기부된 만큼 동일 용도로 무상양여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반포주공 3단지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주공 3단지의 경우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을 3000만원 이상 낮출 수 있는 판결이어서 조합원들이 향후 재판 결과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