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변호사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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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게베라,안토니오 히메네스와 함께 쿠바 혁명의 3두체제였던 피델 카스트로는 대학시절 법정에 서서 "역사가 나를 무죄케 하리라"라는 진술을 남겼다.
당시 서슬퍼런 바티스타 독재 아래서 남겨진 이 말은 그후 세계 양심수들의 슬로건이 되다시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재정권시기에 인권과 민주를 지키기 위해 싸운 변호사들이 법정에 끌려가 "나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시오.역사가 나를 무죄로 할 것입니다"라며 스스로 역사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곧 '인권변호사' '민권변호사'로 지칭되면서 큰 존경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일제 강점기에도 김병로 이인 등 변호사들은 약속된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애국투사들을 무료변론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안중근 의거와 의열단 사건,전국 각지의 소작쟁의,광주학생운동 등 굵직한 항일운동 뒤에는 항일 변호사들의 변론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애국 변호사들이 고초를 겪은 사례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지만,한편으론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시대를 넘어 이권에 개입하고,정권에 아부하고,강자의 편에서 양심을 판 변호사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법의 정의'를 내팽개친 사람들이다.
영욕으로 점철된 한국변호사가 공식으로 등록해 활동한 지 올해로 100년을 맞았다.
1905년 공포된 '변호사법'에 따라 이듬해 등록한 홍재기씨가 '1호 변호사'라고 한다.
한 세기를 맞으면서 국내 변호사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서울변호사회는 '100년사' 편찬과 함께 법률시장 개방,로스쿨 도입에 대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최근 들어 변호사업계의 지각변동은 요란하다.
대형화ㆍ전문화로 치달으면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피해와 불안도 적지 않다고 한다.
민주화ㆍ개방화ㆍ국제화시대에 변호사들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