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아버지의 사망으로 최근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20년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자격으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나? A : 청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택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시점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을 잃게 되지만 입주권은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아 가능하다. 아버지가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원이었을 경우 청약당첨 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지만 이 경우에도 입주권 상속이 청약당첨 사실까지 상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자의 청약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라도 청약 때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지분을 처분해야 이전 청약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엔 이 같은 유예 기간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등기와 동시에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