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유근종 총장의 직무정지 이후 끝없은 내부 혼란을 빚고있는 목원대에 관선이사 파견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17일 목원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5일 일부 이사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2004년 8월30일 개회된 이사회에서 이사장 및 임원(이사)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유권해석했다. 즉, 이 당시 이사회는 교육경험이사가 6명으로 사립학교법(제21조 3항)상 교육이사 정원(7명)에 1명이 부족, 백문현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정은 무효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1월 16일에도 20명의 이사 가운데 8명의 이사가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선임됐다며 무효라고 통보한 상태에서 다시 이사장직까지 무효화시킨 것은 사실상 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목원대 이사회가 8명의 이사 해임안 처리 문제를 놓고 양분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 해임안건을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이사회 소집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 유권해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난마처럼 얽힌 목원대 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선 이사 파견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회를 17일까지 정상화시켜 보고토록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임을 이미 목원대에 계고했다"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관선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에 대해 목원대를 설립한 기독교대한감리교가 교단차원에서 반대하고 나서 관선이사 파견이 계획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기독교대한감리교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협조요청을 통해 `관선이사 파견은 130만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교단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선이사 파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관선이사가 파견되더라도 당초 이사회 전원(20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려던 방침을 문제가 된 8명의 이사로만 한정키로 변경해 소수의 관선이사가 이사회내에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목원대 교수협의회 이규금 회장은 "교육부가 일관성없는 해석과 지침으로 학내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진정으로 목원대 정상화에 의지가 있다면 학교파행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 이사진 전원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