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청약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3월24일) 이후에는 인터넷 뱅킹 가입고객이 급증하고 청약접수기간에는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뱅킹 가입이 어렵다. 따라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해외거주자의 대리신청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창구접수가 허용된다. 인터넷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마감시간에 즈음해 인터넷을 접속해 청약신청을 진행하다가 오후 6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주공아파트는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다. 노약자와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주공이 정한 특정장소에서 서면으로 청약을 접수시킬 수 있다. 장소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주택은 주공·민간업체 주택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주공의 공공분양은 청약저축,민간분양은 청약예금과 부금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배우자,세대원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1건 청약만 할 수 있다.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통장의 재사용 및 향후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은행과 주공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모의청약을 반드시 시행해 봐야 한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5월4일 문을 열기 때문에 청약신청 전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자신이 청약할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한경경제TV 프로그램 등과 은행창구에서 배포하는 분양팜플렛을 통해 정보를 미리 얻어야 한다. ◆구체적인 청약자격 및 세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