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 분당 아파트 '보유세 폭탄' … 공시가격 최고 40%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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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최고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던 강남 3구 및 분당의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8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56평형의 공시가격(최고가 기준)은 지난해 6억8800만원에서 9억7600만원으로 올라 과표가 2억8800만원(41.8%) 상향 조정됐다.
이 아파트 거주자들은 작년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만 175만2000원을 내면 됐지만,올해는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전년보다 2.8배 많은 496만56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형의 공시가격도 7억7650만원에서 9억7900만원으로 2억250만원(26%) 상승,보유세가 201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늘어나는 등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최고 3배까지 늘어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공개되는 870만가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잠정 공시가격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8일 확정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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