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은 통일 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 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속행 공판이 열린 10일 법정 안팎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강 교수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여러 사안에 대한 나의 문제 제기가 국가보안법과 충돌했는데 이는 `냉전 성역 허물기'를 학문적 좌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냉전 상황이 내가 이런 학문적 좌표를 설정하게 만들었다. 유죄를 받더라도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나의 생각을 포기할 수 없다"며 검찰 공소 내용을 부인하면서 `냉전 성역 허물기'의 일환으로 저술 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날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이다', `사회주의는 필연이다'는 등의 주장이 국보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사회현상을 정의하는 데는 복합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변호인 반대신문이 시작돼 강 교수가 주장을 펴자 한 중년 남성이 "헛소리하지 맙시다"라고 외쳐 재판장이 경고를 내리면서 법정경위에게 감치를 위해 격리할 것을 명령해 법정 안이 잠시 술렁거렸다. 김 판사는 "이 자리는 피고인에게 위세를 부리거나 동조하자고 모인 게 아니다. 지난 공판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민감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반대신문이 길어지자 다음 기일(31일)에 공판을 속개하기로 하고 오후 5시50분께 재판을 끝냈으며 고성을 지른 중년 남성은 감치하지 않고 훈방한 뒤 돌려보냈다. 한편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주변에서는 강 교수의 처벌을 찬성ㆍ반대하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