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 소해 소유권을 갖게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처음으로 가시화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친일파 이완용ㆍ민영휘ㆍ이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획득한 부동산에 대해 각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국가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후손들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 임차, 저당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된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기 여 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1천500만원 상당)와 이재극,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약 1천600여평(10필지 5천277㎡)이다. 정부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확보한 친일 조상의 부동산을 일 단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관련법에 따라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 이된다. 친일파재산환수법은 `제3자가 선의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가 친일 후손의 땅인지 모르고 구입했거나 알았더라도 적법하게 땅을 사들였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실제 민영휘의 후손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된 토지 외에 국가에 승소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땅과 남양주시 일패동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수용하거나 제3자에 팔아 막대한 돈을 챙겼다. 검찰과 법무부가 지난달 법원에 계류 중인 친일파 후손 재산 찾기 소송 중지 신 청을 낸 것이 친일파 후손에 대한 국가 재산 이전을 막으려는 방안이라면 이번 가처 분 신청은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친일파 후손 의심 재산 관련 소송 중 검찰에서 소송중지를 신청한 사건은 서울고검 8건을 포함해 13건이다. 법무부는 "향후 자료 조사 등으로 친일 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은 신속 히 가처분 절차를 밟고,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친일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 위는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팔아넘겼다면 국가의 재산보전 처분을 면탈했을 때 적용되는 강제집행면탈죄와 횡령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형사처벌의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러ㆍ일 전쟁 개시 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 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이를 알면서도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소유로 귀속토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 산하에 설치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 재산의 국 가귀속 업무를 맡게 되며 친일파 후손의 재산은 조사위의 결정에 따라 국가 귀속 여 부가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안 희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