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유형 살펴보니‥공동투자해 유학생에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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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을 위한 송금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과 송금한도 등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해외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뉴스타부동산 등 해외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에는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외부동산 구입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투자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와 함께 살 집을 구하는 단순 투자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 해외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노후에 대비해 장기 소유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세금중과를 피하기 위해 보유중이던 주택을 팔고 해외 주택을 대신 사는 다주택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자금부담 줄이는 '협력 투자형'
자녀 유학 등에 맞춰 주거 목적으로 해외에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점차 유행하고 있는 투자 형태다.
친족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금을 모아 집을 산 뒤 남는 방을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미국 베벌리힐스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경우 집값이 150만달러를 훌쩍 넘기 때문에 모기지 론을 통한 대출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실제 투자 금액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명의 투자자들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다.
양미라 뉴스타부동산 과장은 "향후 양도차익이 기대되는 고가의 고급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동 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세금부담 줄이는 '회피형'
주로 다주택자들이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집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여분의 국내 주택을 처분하고 해외 주택을 매입해 무거운 국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실제 서초동 44평형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조기 유학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80만달러짜리 집을 구입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삼성동에 가지고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했다.
아들과 아내가 머물 수 있는 해외 주택을 마련한 것은 물론 내년부터 강화되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미리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노후 대비용 '장기 투자형'
해외 주택을 구입한 뒤 귀국하면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 소유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국내에 돌아와서도 해외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 점을 의식해 임대 등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거나 장차 자녀들에게 상속·증여할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승익 루티즈코리아 대표는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사실상 순수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상당 부분 허용한 것"이라며 "유학생 자녀를 위해 해외에 집을 마련한 뒤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싼 부동산 노린 '경매 투자형'
외국 현지에서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매 최저가가 감정가가 아닌 대출 미상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통상 시세의 40~50%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지옥션(www.ggi.co.kr) 등 미국 경매물건 정보를 취급하는 경매전문업체에도 투자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금리인상 여파로 향후 미국 내 차압 경매 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매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해외 주택을 싼 값에 구입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