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수정아파트가 인근 서울아파트에 이어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같은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서울아파트가 지난해 건축법에 기초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시세가 급등한 것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현재 329가구에 달하는 가구수를 건축법 재건축 요건인 '300가구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30가구를 매입해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등 총 14개 건설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에서 추진위는 현재 가구수를 건축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는 요건인 '300가구 미만'으로 맞출 수 있게 30가구 매입 자금 400억원을 대여해 주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재건축 조합이 시공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30가구를 사들임으로써 서류상 가구수를 299가구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했던 상당수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아파트의 평당 이주비가 1000만원으로 책정돼 총 이주비만 1405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과도한 매입 비용을 대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매입 자금 400억원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자 비용 등이 급증하게 돼 시공사로서는 이 비용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400억원은 기준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즉 향후 매입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차이는 추후 정산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춘복 추진위원장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가격이 분명 오를 텐데 기존 가격 기준으로 매입한다면 누가 팔겠느냐"며 "결코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매입 비용을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낮춰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30가구 매입 비용을 400억원으로 잡은 것은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다. 400억원을 수정아파트(23∼50평형)의 가구당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3억3000만원에 달해 가장 큰 평형인 50평형의 지난달 시세인 11억∼12억원 선을 웃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 아파트 시세는 재건축 소식으로 이달 들어 크게 오르고 있다. 매물이 대부분 회수되면서 50평형의 경우 호가가 13억원 이상으로 뛰었다. 인근 B중개업소 관계자는 "400억원을 단순히 가구수로만 나눠도 13억원이 넘는데 이보다 싸게 팔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여의도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서울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른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구수가 192가구에 불과해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