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재당첨 금지 "너무 가혹해" ‥ 세대원 모두 10년간 청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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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40세 이상 무주택 10년'우선공급 자격으로 경기도 화성 동탄 풍성신미주 33평형에 당첨됐던 최모씨(41)는 보름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청약자격에 하자가 있는 '부적격자'여서 당첨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6년 전 동생 3명과 함께 조그마한 시골집을 상속받았는데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해도 유주택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최씨처럼 자신의 자격을 모르고 청약했다가 당첨이 무효가 되고 청약도 제한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청약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그 내용을 바꿔 청약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좀 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도 여간 번거롭지 않다.
공인인증서를 받아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5년간 당첨 여부를 조회해야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서류를 뒤져서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을 체크해야 한다.
실제로 화성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부 청약자는 '사소한' 잘못으로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통장의 효력이 사라졌고 가족 전부도 5년간 청약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제도로 피해자가 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에게 통장 효력 상실뿐만 아니라 재당첨 금지라는 이중의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말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판교 때는 자칫 '부적격 대란'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청약 기준 시점이 당첨자 발표일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변경되는 등 규정이 많이 바뀌고 전용 25.7평 이하는 5년에서 10년,전용 25.7평 초과는 3년에서 5년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