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부과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7.81% 올랐다. 이는 지난해(15.09%)보다도 2.7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5월 말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와 12월에 신고하는 종부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이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고 부과 대상도 공시지가 3억원 초과로 대폭 강화된 가운데 올 공시지가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시지가의 과표 반영비율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까지 높아졌고 세부담 상한선마저 전년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져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올해 공시지가가 60.98%나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한 충남 연기군에 있는 나대지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가 3억원이었다면 올해는 4억8300만원으로 값이 올라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이 땅은 지난해에는 재산세로 85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모두 182만원이 부과돼 지난해보다 2.14배 오르게 된다. 또 5억원짜리 임야는 지난해 종부세(재산세 포함)로 100만원을 냈지만,올해 종부세 강화만으로 197만5000원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17.8%)을 반영하면 200만원을 훌쩍 넘어 300만원에 이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재산 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공시지가 3억원을 넘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말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공장용지나 농지,상가용지 등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올해 과표 적용률이 공시지가의 5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지고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지난해처럼 세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이 적용돼 비사업용 토지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다. 양도세의 경우는 투기지역(81개 시·군·구)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 취득·등록세도 올해 1월 이후 거래분의 경우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영향은 없다. ◆행정도시와 수도권 상승률 높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두드러진 곳은 그동안 집값과 땅값이 폭등했던 행정도시 예정지와 서울 강남권,분당,용인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이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0.93%나 오른 것이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공주도 40.01%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같은 충남인 천안(27.55%) 아산(27.53%) 예산(23.88%) 논산(18.31%) 부여(18.08%) 및 충북 청원(22.56%) 등도 행정도시 후광 효과와 대토수요 증가,교통망 확충 등을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37.79%) 송파구(34.74%) 강동구(25.97%) 서초구(25.46%) 등 강남권과 뉴타운 지역인 은평구(21.13%) 용산구(20.91%)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이 44.94%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3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배후지로 각광받고 있는 용인지역도 30.26% 올랐다. 2기 신도시 예정지인 김포(26.02%) 파주(15.33%)와 평화도시 예정지인 평택(30.85%)도 상대적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 강황식·김태철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