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주민 자율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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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는 소리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과 단지 내 보육시설의 임대 계약시 입주자 동의 비율 등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넣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준칙개정 기간 2개월과 아파트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1개월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5월24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앞으로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과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의 임대 계약시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시·도지사가 이를 근거로 준칙을 정하면 다음 달 말부터 자율적으로 층간 소음 및 보육시설 임대계약 규정과 위반시 제재 조항 등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