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후속책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은 쉬워지는 반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조기에 되팔기는 어려워진다. 또 2008년부터 호주제 대신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31부동산 대책 후속대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시 필요 동의율 완화(주택단지 전체 5분의 4이상, 동별 3분의 2이상→모두 3분의 2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간 확대(85㎡이하 주택 5년→10년, 85㎡ 초과 주택 5년으로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은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요건을 강화하고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의는 또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를 대신하게 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새 등록제는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출생, 혼인, 사망 등 변동사항이 기록.관리된다. 특히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할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각의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시 장애인 고용률과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고려토록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시행령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따른 고용개선계획서 제출 대상을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 등으로 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