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종 주거지역 평균 16층이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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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 주공,송파구 가락 시영,강동구 고덕 주공·둔촌 주공 등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이 '평균 16층 이하'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용적률이 200%로 묶여 있는 데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고려 중이어서 고덕 주공 정도만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0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현재 최고 12층(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최고 7층)으로 제한돼 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6층 이하'로 올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는 '평균 15층 이하'로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도시관리위는 이보다 1층 올린 수정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당초 '평균 20층'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권고로 이같이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평균 16층'으로 완화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최고 24∼25층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 규제를 감안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고덕 주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남권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