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올해 57세로 서울에 기준시가 1억원을 넘는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주택 소유자도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50%(주민세 별도)로 중과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한 채를 팔려고 합니다.

아들은 만 32세의 기혼자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아들에게 양도할 때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거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거래금액의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시세의 70% 이상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고,시가와 지불가격의 차이가 3억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대금 지급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실제로 거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해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식으로 송금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서류 등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다 자식의 주택취득 자금 원천이 명확해야 합니다.

주택 매입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 돈으로 취득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취득자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객관적인 대출자금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요건을 미리미리 챙겨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