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 리츠(REITs)처럼 투자대상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방식의 리츠가 도입된다. 또 리츠의 최저 자본금 규모가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어들고 예비인가와 본인가도 통합돼 리츠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도입키로 한 블라인드 펀드 방식은 '선(先)투자자금 확보-후(後)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제도를 도입해 이로 인해 생긴 CR리츠 중심으로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다 보니 투자 대상을 먼저 확보해야만 리츠를 설립할 수 있었다. 현재 블라인드펀드 방식으로 운용되는 리츠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여력이 충분해도 물건을 먼저 확보해야 리츠 설립이 가능한 탓에 정작 경쟁상품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펀드에 우량 물건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