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노후주택을 1억4000만원에 매입키로 한 김씨.대지지분이 10평에 불과하지만 재개발 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경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때 노후주택 매도자가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을 했다.


1억1000만원에 매입했다는 '다운계약서'를 써주면 700만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꺼림칙했지만 김씨로선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선뜻 제안에 응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재개발지역에선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취득세의 세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매수자·매도자·중개업자가 입만 맞추면 다운계약 관행이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강북 재개발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집집마다 시세차가 큰 데다 가격 검증이 어려워 신고제가 겉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광동 P공인 관계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경우 거절할 방법이 없다"면서 "매수자는 수백만원의 취득·등록세를,매도자는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서 관행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