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외환은행을 인수·합병(M&A)해도 독점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5항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야 독점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을 합칠 경우 각 분야별 시장점유율은 25%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부행장은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할 당시 시장점유율은 23% 수준으로 지금의 '국민+외환'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독과점 폐해가 생긴다"는 하나금융의 지적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김 부행장은 독과점론과 관련한 하나금융 측의 여론몰이를 겨냥,"인수 자격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인수 후 시장 집중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지 경쟁 은행이 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부행장은 "국민은행이 실사작업에 먼저 뛰어들어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사를 늦춘다고 매각 가격이 낮아지겠느냐"고 말했다. 또 "가격 불문하고 서둘러 인수하려는 뜻은 전혀 없다"면서 "인수할 가치가 있는지,그렇다면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인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인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매각을 유보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부행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