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상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심사제도를 생·손보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심사 결과 과장광고로 판명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 1월1일부터 20일까지 CJ·우리·현대·GS·농수산홈쇼핑 등 5개 홈쇼핑을 통한 17개 보험사의 47개 상품을 대상으로 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과장광고 사례가 적발됐다"며 "모든 상품에서 1건 이상의 과장광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무조건 보장'이나 '무제한 반복 보장' 등 표현 과장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 사항 부실안내 14건,보험사 경영상태 과장 13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미 제작된 홈쇼핑 광고 중 과장광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홈쇼핑사 및 보험회사에 보험상품 광고시 유의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재발시에는 엄중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작업반을 통해 과장광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