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가중처벌 및 신규서비스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선발업체가 유리...한국투자증권 - 투자의견 : SKT 매수, KTF 매수, LGT 매수 이동통신 3사에 매수의견 유지: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을 보이고 원화환율이 하락하면서 방어적인 특성이 돋보인다. 수익성 호전으로 Valuation이 매력적이다. 시장 및 해외통신주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다. SKT, KTF는 주주이익 환원비율이 각각 50.8%, 50%로 높다. 단말기보조금 규제 완화로 마케팅비용이 늘어날 여지가 있으나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변수다. 방안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SKT에 대한 가중처벌과 W-CDMA, WiBro에 대한 보조금 상한제 폐지: 상임위는 소위 제출안대로 단말기 보조금 법안을 의결했다.이전과 달라진 것은 1)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가중 처벌 시행령 삭제, 2) W-CDMA/HSDPA, WiBro 등 신규 서비스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 등이다. 당초 정보통신부는 신규서비스에 대해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보조금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업계: 비용부담 증가는 부정적 요인, 보조금 양성화 및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요인: 현재 전면 금지된 단말기보조금이 일부 허용돼 업계 전반적으로 마케팅비용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3사에 모두 부담 요인이다. 하지만 그 동안 불법적으로 제공되어 온 단말기보조금이 양성화되어 시장 기능에 따라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이다. SKT: 자금력 우월, 가중처벌 폐지, 신규서비스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유리: 업체별 영향을 보면 SK텔레콤이 유리해 보인다.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대상 가입자 비율이 69.3%로 높아 부담이 있으나 KTF, LG텔레콤도 각각 57.7%, 51.1%로 높아 차이가 크지 않다. 자금력이 우월해 가입자 방어가 유리하다. 과징금 100%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후발업체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또한 W-CDMA/HSDPA, WiBro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을 폐지한 점도 긍정적이다. KTF: KT 재판매 수혜, 신규서비스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긍정적: KTF는 자금력이 풍부한 KT 재판매의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W-CDMA/-HSDPA 신규 가입자 유치와 KT의 WiBro와 결합서비스가 용이하다. KT가 2007년까지 재판매 점유율 6.2% 유지를 선언했으나 결합서비스는 제외한 것이었다. LGT: 보조금 대상 가입자 비율은 낮으나 자금력 열위, 신규 사업권이 없는 점은 불리: LG텔레콤은 18개월 이상된 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은 점은 유리하다. 하지만 자금력이 열위에 있으며 W-CDMA/HSDPA, WiBro 사업권이 없어 경쟁사가 이들 서비스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 불리할 것이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