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실효성 논란‥60%가 용적률 혜택 못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2차 뉴타운 12개 지역 184개 구역 가운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안'에서 정한 용적률과 층수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은 35개 구역으로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 광역개발을 명분으로 내건 특별법이 일부 특정사업만을 위한 '반쪽'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은 기반시설 부담금만 내고 용적률 및 층수제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될 경우 뉴타운 사업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뉴타운 60% 이상이 '들러리'
15일 서울시 및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2차 뉴타운 12개 지역의 전체 면적은 806만3000㎡(약 244만평)에 이른다.
2차 뉴타운 지역은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재건축,도시환경정비,도시개발 등 6가지 사업방식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특례 혜택대상인 재개발 사업구역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5%(310만400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전체 76만2000㎡(23만평) 중 재개발 사업 면적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건축(55.1%),자율정비구역(34.9%) 등이 차지하고 있다.
마포구 아현뉴타운도 전체 108만8000㎡(32만9000평) 가운데 재개발은 38.8%일 뿐 자율정비구역(41.8%),도시개발사업(10%) 등이 더 많다.
결국 전체 뉴타운 가운데 39%만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면적 기준이 너무 넓게 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법의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주거지형 50만㎡,중심지형 20만㎡)에 미달하는 뉴타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방화뉴타운(49만㎡),천호뉴타운(41만2000㎡),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18만6790㎡)는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가 못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 "난감하다"
재개발구역을 제외한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 나머지 사업구역은 특례혜택에서 제외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은 똑같이 내야 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외에도 개발부담금제가 신설될 경우 추가로 개발부담금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아닌 타 사업구역 주민들이 반발할 소지가 많다.
서울시측은 이제까지 어렵게 추진해왔던 일부 뉴타운 지구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방식을 재개발로 변경하거나 주변지역을 흡수해 면적을 더 늘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법 기준에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전연규 대표는 "광역개발을 명분으로 내건 특별법이 재개발 사업만을 위한 '재개발 특별법'으로 전락해 나타나는 문제"라며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도시개발사업 구역 주민들의 반발로 상당수 뉴타운 사업이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에 따라 도시 광역개발을 명분으로 내건 특별법이 일부 특정사업만을 위한 '반쪽'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은 기반시설 부담금만 내고 용적률 및 층수제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될 경우 뉴타운 사업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뉴타운 60% 이상이 '들러리'
15일 서울시 및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2차 뉴타운 12개 지역의 전체 면적은 806만3000㎡(약 244만평)에 이른다.
2차 뉴타운 지역은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재건축,도시환경정비,도시개발 등 6가지 사업방식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특례 혜택대상인 재개발 사업구역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5%(310만400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전체 76만2000㎡(23만평) 중 재개발 사업 면적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건축(55.1%),자율정비구역(34.9%) 등이 차지하고 있다.
마포구 아현뉴타운도 전체 108만8000㎡(32만9000평) 가운데 재개발은 38.8%일 뿐 자율정비구역(41.8%),도시개발사업(10%) 등이 더 많다.
결국 전체 뉴타운 가운데 39%만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면적 기준이 너무 넓게 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법의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주거지형 50만㎡,중심지형 20만㎡)에 미달하는 뉴타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방화뉴타운(49만㎡),천호뉴타운(41만2000㎡),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18만6790㎡)는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가 못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 "난감하다"
재개발구역을 제외한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 나머지 사업구역은 특례혜택에서 제외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은 똑같이 내야 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외에도 개발부담금제가 신설될 경우 추가로 개발부담금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아닌 타 사업구역 주민들이 반발할 소지가 많다.
서울시측은 이제까지 어렵게 추진해왔던 일부 뉴타운 지구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방식을 재개발로 변경하거나 주변지역을 흡수해 면적을 더 늘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법 기준에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전연규 대표는 "광역개발을 명분으로 내건 특별법이 재개발 사업만을 위한 '재개발 특별법'으로 전락해 나타나는 문제"라며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도시개발사업 구역 주민들의 반발로 상당수 뉴타운 사업이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