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개발 방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해 선정될 기업 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과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의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 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강원 원주 등 6개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를 뽑으면서 올해부터는 매년 1~2개씩만 기업도시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등 국토의 난개발이 초래될 경우 기업도시 총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의 국가지원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연내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 들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도시 신청 수요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