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18> 법인 명의로 집팔면 양도세 안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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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60%(주민세 별도)의 세율이,2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내년부터 50%(주민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명의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엔 예외가 되는지?
A :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격에 따른 양도세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건설업은 제외)의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고율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로 구분되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법인 자격으로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개인이 내야 할 양도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매각할 때 일반세율의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따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13~25%(주민세 별도)의 법인세를 낸 후에 추가로 30%(주민세 별도)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또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은 단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인세를 내야 하고 법인세를 낸 후의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경우 14%(주민세 별도)의 소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60%(주민세 별도)의 세율이,2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내년부터 50%(주민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명의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엔 예외가 되는지?
A :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격에 따른 양도세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건설업은 제외)의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고율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로 구분되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법인 자격으로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개인이 내야 할 양도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매각할 때 일반세율의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따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13~25%(주민세 별도)의 법인세를 낸 후에 추가로 30%(주민세 별도)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또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은 단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인세를 내야 하고 법인세를 낸 후의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경우 14%(주민세 별도)의 소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