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바뀌면 내 통장 어떻게 되나‥1주택자 '부금' 쓸 곳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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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제도가 바뀐다는데,내 통장은 어떻게 될까?' 오는 6월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자신의 통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발표된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골자는 저축·부금·예금 등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을 두 가지로 단순화하고 무주택자와 저소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근본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기지역 민영주택 당첨자를 뽑는 과정에서도 채권입찰액이 같을 경우 가구주의 연령,주택 유무,소득,부양 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당첨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른바 '가점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통장 가입자들은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판이다.
◆부금과 예금 가입자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청약통장은 크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신청하는 청약저축과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 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새로운 통장(부금+예금)으로 이원화된다.
우선 청약저축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가입자는 지금처럼 불입금액,예치기간,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을 신청하는 부금과 예금 가입자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두 통장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현재로선 통합방식은 예금이 부금을 흡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금 가입자의 경우 예치금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지금과 비슷할 전망이다.
다만,부금 가입자의 경우 예금으로 통합되면서 이전보다 혜택이 줄어들 소지가 많다.
현재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간분양분과 전용면적 18~25.7평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이 중 전용 18~25.7평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에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가 가장 불리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부금 가입자,특히 자신 소유의 주택을 가진 '유주택 부금 가입자'가 가장 불리해졌다.
서울지역은 재건축 규제 등으로 부금이 신청할 수 있는 중소형 민영주택의 신규 공급 물량이 줄고 있어 통장 쓸 곳도 마땅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008년부터는 공공택지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중소형 물량의 100%를 우선 배정하게 돼 유주택 부금 가입자들은 아예 청약 기회조차 없어질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부금 가입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유주택 예금 가입자,무주택 신혼부부들도 불리
전용면적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자신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원,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가 적용돼 부양가족 수가 적거나 유주택자라면 크게 불리해진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 시기를 잡는 게 좋다.
부양가족 수나 나이,무주택 기간 등 가점제에서 밀리는 젊은 층도 단기적으로는 통장을 사용하는 게 낫다.
◆무주택자와 저축가입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중소형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무주택자 중 만 35~40세 이상,5~10년 이상 무주택의 우선 공급 조건을 갖췄다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도 공공택지에서 중소형 75%가 우선 공급되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내달 분양되는 판교 등 인기지역을 공략해 보고 급하지 않다면 변경 이후까지 느긋하게 선별 청약하면 된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인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청약 기회와 물량도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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