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법안중 하나로 체납자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을 담은 국제징수법개정안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은 급여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압류범위를 올렸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고 있으나 고소득 근로자자에 대해서는 4분의 3까지 확대한다"면서 "아울러 저소득층들은 압류로 인해 최저생활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또 압류재산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세무서장이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있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도 2년이상 체납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은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산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0% 이상 보유시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내국주주가 20%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가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보석.귀금속 산업의 경우 유통구조를 양성화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세제를 보완키로 했다. 또 해외 골프 관광수요의 국내전환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공공형 대중 골프장 건설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