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전략 다시 짜라 ‥ 유주택자는 중대형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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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확정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앞두고 청약전략을 어떻게 짜야할지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청약제도의 근간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청약제도는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곽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청약 우선권은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간다.
또 무주택자 중에서도 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써 집을 보유한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됐다.
◆무주택자 유망지역 도전 유리
무주택자들은 느긋해졌다.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에서의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주택자가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되고 통장가입 기간이 긴 '장기무주택자'가 유리할 수 있다.
이와 반대인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무주택자여도 순위가 약간 밀린다.
따라서 이들은 무주택자들을 세분하지 않고 있는 현행 청약제도가 더 유리하다.
이들은 새 청약제도 시행 이전에 파주 김포 등 2기 신도시나 하남 풍산지구 등을 놓치지 말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택지는 아니지만 은평뉴타운도 '청약 0순위'로 생각하는 게 좋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청약저축 가입자 중 35세는 넘었으나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입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뒤 예금가입자들과 경쟁하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청약제도 변경 이후에는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등 가산점이 많이 붙는 자격이 될 때까지 종자돈 마련에 집중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반면 장기 무주택자들은 갈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므로 유망단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유주택자 "청약 서둘러야"
주택 보유자들은 다급해졌다.
어차피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청약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1주택자의 경우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1순위'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5%가 배정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나 추첨분양 형태의 중대형 아파트 당첨을 노려야 한다.
경쟁률이 낮은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1000만~1500만원(서울 기준)짜리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존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대안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유주택자들은 당첨확률이 적은 만큼 차라리 대형 주상복합단지를 골라보는 청약전략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