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하는 게 목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1~2명이라도 경영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칼 아이칸의 국내 법률대리인 이경훈 변호사(법무법인 청안)는 7일 "지분취득 목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해 공감하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표 대결이 볼 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임장 대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1명 이상은 꼭 이사회에 진입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