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의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새만금 소송'을 첫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시의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내 소모적인 갈등 확산을 막고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법원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상은 ▲재판지연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사회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이다. 대법원은 당선무효 관련 선거사건이나 정치인 형사재판 등도 다른 사건보다 빨리 처리해 정치인 재판에 대해 법원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거나 재판을 오래 끌어 `정치인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도 불식하기로 했다. 일선 법원 사건접수 담당자(사무관급)가 사건을 접수하면 중요사건을 분류해 해당 법원장에게 보고하게 되며 이때 `중요사건'으로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재판도중 필요가 인정되면 재판부가 법원장에게 요청해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게 된다. 해당 법원장은 `중요사건'을 맡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재판부가 갖고 있는 다른 사건들을 여타 재판부에 재배당하거나 일정기간 이 재판부에 추가 사건배당을 중단하는 등 신속심리를 위해 특별지원하게 된다.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에게 `중요사건 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하고 매뉴얼에 ▲신속한 심리계획 수립지침 ▲조기 변론준비기일 준비지침 ▲구술변론 및 공판중심주의 구현 원칙 ▲변론종결후 신속한 판결선고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첫 대상이 되는 `새만금 소송'은 대법원내 진보법관으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기로 했으며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 재판은 대부분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지만 중요사건은 공개변론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재작년 `검찰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사건과 지난해 `여성 종중원 인정' 사건 때 공개변론을 실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새만금 사업의 사업성과 환경가치 등에 대한 양측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진술을 직접 들은 뒤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적시처리가 필요한 사건도 특별취급하지 않고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신속하면서 충실하게 심리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의실현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은 준 끝막이 공사(전진공사)가 3월 17일, 본 끝막이 공사가 3월 24일∼4월 24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며 "실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적시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