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1월19일 현재 1만2043건에 달했으며,이 중 주변 시세와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61건(0.5%)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국세청과 지자체가 자금 추적 등을 실시,허위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신고 혐의 사례는 아파트 24건,토지 20건,단독주택 17건이다. 서울시 양천구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4억원)보다 크게 낮은 3억2500만원에 신고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나면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범위의 과태료를 물며 중개업자는 중개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