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총 470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을 대표하는 표준주택 20만채에 대한 올해 공시가격이 31일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세금부담액은 오는 4월 말 발표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나와야 확정되겠지만,일단 재산세의 경우 땅값이 많이 오른 행정도시 주변인 충남 연기 공주 천안 등 충청권과 경기도 양주 분당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일부지역이 최대 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거래세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부과대상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번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6억원(공시가격 기준) 초과분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은 미미하지만,과표 현실화로 인한 세금증가 효과가 커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충청·수도권 일부 재산세 급증


충남 연기 공주 천안 등 행정도시 주변지역과 경기도 파주 분당 양주 등 개발재료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주민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50%나 오른 충남 연기군 단독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이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5000만원이었다고 하면,지난해 과표는 공시가격의 50%인 2500만원이므로 구간별 세율(0.15%)을 곱하면 재산세가 3만7500원이었던 것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75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분 재산세는 과표 3750만원에 같은 세율을 곱해 5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오르게 된다.


또 경기도 안양에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올랐다면 재산세 부담은 36만5000원에서 49만원으로 34%정도 늘게 된다.


◆종부세는 과표현실화가 변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고가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종부세 대상주택의 80% 안팎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2~3%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대상이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올해는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다 세대별 합산과세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히 올해 새로 종부세 부과대상에 편입되는 집주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부담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이번 표준주택 20만가구 가운데 1채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단독주택은 서울 886가구 등 모두 1000가구 안팎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4월 모든 단독주택의 개별공시가격 발표에서는 전국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1만5000~2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종부세 과표가 올해는 공시가격의 70%(지난해에는 50%)로 상향 조정되고 세부담 상한선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300%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자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로 224만원,종부세로 215만원 등 모두 439만원의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세액의 20%가 가산되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더하면 실제 세금은 601만원으로 지난해(373만원)보다 61%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세는 실거래가가 복병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는 이번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영향이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대부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득·등록세의 경우 올해 신고분부터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양도세는 2주택 이상과 투기지역 거래분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토지거래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주로 재산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