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23일 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제소와 형사고소ㆍ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제라도 검찰에 출석할 것이며 검찰은 조속히 나를 직접 조사하라"며 "지금까지 윤씨 수사에서 나타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행태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의 대상은 검찰을 비롯해 23일자 신문에 최 차장과 윤씨와 돈거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포함한다고 최 차장은 밝혔다. 최 차장은 "윤씨와 친구 박 사장은 결코 아는 사이가 아니며 박 사장과 나와의 수천만원 돈거래는 대출금 상환 절차를 대신 해달라고 단순히 부탁하며 작년 2월 박사장에게 돈을 보낸 것 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 차장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의혹에 있어 양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 없지만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몇 번씩이나 사퇴할 생각을 했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최 차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의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퇴할 수 없다는 인사 규정상 사표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사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의혹에 대해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온갖 억측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경찰청장 직무대리 신분이기 때문에 저의 사퇴로 혼란과 동요가 있을 수 있고 `경찰 흠집내기'에 이용당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온갖 수모를 참아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