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TV(IP-TV) 등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부의 '융합 서비스 규제 최소화'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통방융합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공개적으로 정통부 입장을 지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 사회로 열린 '정보기술(IT) 기술융합과 공정경쟁'이란 정책토론회에 참석,"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조속히 허용하고 이중적 차별적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처럼 통신과 방송을 구분한 수직적 규제에서 콘텐츠와 네트워크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문 규제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권고사항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담긴 것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여러가지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인터넷 미디어를 통신이나 방송이 아닌 융합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은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풀어 서비스를 빨리 도입한 뒤 문제가 될 경우 사후규제를 하자는 정통부의 입장에 공정위가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해 '선(先) 기구개편,후(後) 서비스 도입' 또는 '방송법을 통한 사전규제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가 오는 26일 방송회관에서 여는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정통부 방송위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방송학자 경제학자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통방융합 서비스 관련 사업자를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로 나누고,방송 서비스를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구분해 IP-TV를 고정형 방송으로,휴대인터넷(와이브로)을 통한 방송은 이동형 방송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물론 학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과)는 "불합리한 규제로 새로운 기술,새로운 서비스의 출시가 억제되지 않아야 하고 여론 형성과 무관한 서비스는 소유와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