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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16> 부동산매매 사업자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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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현재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두 채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걱정돼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거래하는 주택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5%이니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A : 거주나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9~36%)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또 종합소득세는 보유 기간이나 주택 수에 상관없이 일반 누진세율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50%나 6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주택을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판매의 목적인 주택을 매각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더라도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세금이 나올 수 없도록 합니다.

    즉 일반 누진세율(8~35%)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금과 60%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금 둘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부동산매매업을 이용해서는 중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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