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안전 및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의 확대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천선, 안산선, 분당선, 천안선의 127개 역사를 2종 안전관리 시설물로 분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지하철 역사의 경우 현재 2종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전철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따라 이들 역사는 6개월마다 정기안전 점검을 받게 되며 2,3년마다 정밀 점검을 받게 된다. 또 저수량 2천만t 이상으로 돼 있는 1종 용수전용댐의 범위를 1천만t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만t 이상의 댐을 2종 용수전용댐에 추가,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 댐 하류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함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