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가운데 한 곳인 용산구 이촌동과 서빙고동 일대에 최고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19일 용산구 이촌동과 서빙고 아파트지구 내 5만517평의 2종 일반주거지역을 층고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관심이 집중됐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고층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기준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안건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5만7700여평(85만2000㎡) 규모의 서빙고 아파트 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지구에서 향후 재건축할 때 주거 용지는 현재 19만4800평(79.17%)에서 17만600평(66.18%)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도로 공원 학교 용지와 공공 용지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4만200평(16.34%)에서 6만9200평(26.80%)으로 늘어난다. 또 이촌동 300-11,300-27,300-153,300-301,301-170,302-51,302-64 일대 등 2종 주거지역(최고 높이 12층) 5만517평이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조정됐다. 하지만 용적률은 기존대로 200%로 묶였고 건폐율은 40%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는 앞으로 별도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한강맨션·왕궁·신동아·렉스맨션·삼익·현대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서빙고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이번 종 상향을 통해 현재 1만650가구보다 약 8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와 함께 은마아파트를 비롯 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고층 재건축 단지의 계획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포함된 '2010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 사업 부문)'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커 결정을 보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