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사업자, 아파트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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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공단) 사업 시행자는 단지 내에서 아파트와 백화점,초고층 복합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단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단 조성에 걸리는 기간과 초기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성도 크게 높아져 공단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께 국회에 상정되며 이르면 10월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 공단개발 시행자는 공장 용지와 녹지를 제외한 일반 분양 용지 중 50% 정도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주거 용지에는 아파트를,업무 용지에는 초고층 오피스텔을,상업 용지에는 백화점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지어 소비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으로 분류하던 것을 기능에 따라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재분류하고 지정권도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로 이양했다.
소규모 공단의 경우 시·군·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조성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입지 심사 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 조례 및 하수 관련 조례 등 의제처리 조항 항목이 현재 35개에서 60개로 늘어나 공단 개발이 예전보다 통상 6개월 이상 빨라진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