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와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121억원을 지원(융자)키로 하고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유통업시설 투자 및 운전자금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다. 시장정비사업 자금은 시장을 재개발·재건축,증·개축 또는 이전해 신축하는 사업자다. 지원대상 사업은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로 △점포시설 개선 △전문상가시설 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시장정비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