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쿤통(觀塘)법원은 11일 오후 2시30분 구속후 보석 석방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 시위대 11명과 외국인 3명에 대해 유죄 인정심문을 위한 재판을 속개한다. 이날 재판부는 시위대측에 불법집회 등 기소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물어 유죄 인정시 곧바로 형량을 결정하고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위대측은 각 개인별 폭력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기소 혐의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은 내달 이후로 넘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홍콩 법원은 예비재판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 통상 1∼2개월후부터 본재판에 들어가 검찰과 시위대간의 법률공방속에 사실심리를 거쳐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동안 시위대측은 검찰의 공소취하 등 정치적 해결을 요청해왔으나 검찰측은 기존의 기소 내용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검찰을 이끌고 있는 웡옌룽(黃仁龍) 율정사장은 "어떤 사람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법률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시위대에 대한 엄정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