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선거연령을 지금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끌어내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은 전문가 모임을 이달말 발족, 연내 중간보고를 발표하고 선거법 개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면 개정이 실현되면 1950년 제정 이래 최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정한 뒤 선거를 공시 또는 고시하기 이전에 행해지는 후보의 유권자 방문이나 공약배포 등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일상에서의 정치활동'을 통해 유권자들과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시.고시 이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끌어내리고 투표일을 복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