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몫ㆍ운ㆍ제비' 등의 의미인 영어 단어 `LOT'의 복수형과 `연(蓮)ㆍ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LOTUS'는 외관은 유사하지만 호칭이 달라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로터스 그룹이 ` 국내외에서 저명한 상호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선(先)등록상표 `LOTUS'(로터스)와 피고의 등록상표 `LOTS'는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일반적으로 `LOTS'를 원고측 주장처럼 `로트스'로 호칭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외래어 표기법에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는 `츠'로 적는다'고 규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LOTS'를 `롯츠'나 `랏츠'로 호칭할 개연성이 높아 두 상표를 유사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 등록상표인 `로터스'가 피고측 상표 등록 당시 국내외에서 저명한 상태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선등록상표를 모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52년 설립돼 스포츠카와 경주용 차를 주로 생산하는 로터스 그룹은 1989년 국내에 자동차 상품류에 대해 `LOTUS'를 상표로 등록했으며 현대자동차가 2003년 `LOTS'를 상표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