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오는 3월 동시분양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4137가구를 공급한다.


분양아파트가 2219가구,공공임대 아파트가 1918가구 등이다.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평형별 가구수는 전용 18~25.7평이 1956가구,전용 18평 이하는 263가구에 이른다.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청약자일수록 유리하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계약 후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주공아파트 분양가 역시 주변 민간아파트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주공 관계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아파트와 분양가가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공의 택지조성 원가가 민간업체보다 낮기 때문에 이 같은 주공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총 1918가구 가운데 A17-1블록(혼합형 208가구)을 제외하고 모두 전용면적 18평 이하짜리다.


역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10년동안 월세를 낸 뒤 임대 의무기간(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되는 조건이다.


분양전환가는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액 이하'다.


주공은 3월13일 전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같은 달 말부터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판교 신도시 내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오는 3월 일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업체마다 아파트 착공이 가능한 토지사용시기는 제각각이어서 단지별 입주시기는 최고 1년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교 당첨자들이 3월에 일제히 계약을 맺더라도 분양가의 60%를 통상 6번에 걸쳐 나눠 내는 중도금 납부 일정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재길·이정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