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를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9일 매일유업의 불가리아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가리스라는 상표 자체가 상품의 원산지가 불가리아국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남양이 유산균 발효유 ‘불가리스’를 만들면서 불가리아에서 수입한 유산종균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불가리아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3종의 유산균을 복합한 복합 균주를 사용해 제조하는 방식은 발칸반도 주변의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복합균주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남양이 그 제조방법을 ‘불가리아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매일유업이 ‘불가리아’라는 요구르트를 내놓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상표를 두고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법원이 지난해 6월 남양의 ‘불가리스’손을 들어주자 매일유업은 ‘불가리아’를 ‘장수나라’로 이름을 바꿨다 매출부진으로 지난 10월 ‘도마슈노’로 요구르트 이름을 변경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